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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사업자등록 관련

부가46015-712 부가46015-712 부가46015712 19980411 199804 1998 04 11

요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53, ‘97. 11. 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53, 1997.11.26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시 개시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에에 대한 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실증명으로서 개시대차대조표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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