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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4.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719 부가46015-719 부가46015719 19980414 199804 1998 04 14

요지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을 기재누락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정정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 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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