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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4.

카드결제대금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725 부가46015-725 부가46015725 19980414 199804 1998 04 14

요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사신용카드회원고객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자사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대손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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