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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5.

임대부동산 양도시 과세특례자 적용 여부

부가46015-732 부가46015-732 부가46015732 19980415 199804 1998 04 15

요지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과 기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과 기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행위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받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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