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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6.

복권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737 부가46015-737 부가46015737 19980416 199804 1998 04 16

요지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복권발행업자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소매인 또는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인수한 복권대금을 당첨복권과 현금으로 지급하며 미판매 복권의 반품이 제한되어 있고 판매방법(소매, 도매)을 당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질의 내용 중 계산서발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직세국에서 검토후 그 결과를 회신토록 질의서 사본을 인계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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