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6.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부가46015-741 부가46015-741 부가46015741 19980416 199804 1998 04 16
요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첨부한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6, 1992.10.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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