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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7.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760 부가46015-760 부가46015760 19980417 199804 1998 04 17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건물 및 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건물과 토지만을 매각처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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