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8.
조합 운영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및 시점
부가46015-772 부가46015-772 부가46015772 19980418 199804 1998 04 18
요지
조합이 수산물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합원이 어획 또는 양식한 활어를 원재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팔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이 수산물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어획 또는 양식한 활어를 원재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식당은 음식점 영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팔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해양수산부수산53006-127,1997.3.17)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판장ㆍ직매장 등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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