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2.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795 부가46015-795 부가46015795 19980422 199804 1998 04 22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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