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2.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경정시 처리
부가46015-804 부가46015-804 부가46015804 19980422 199804 1998 04 22
요지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부누락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함께 당해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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