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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2.

계약내용과 변경사유 발생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806 부가46015-806 부가46015806 19980422 199804 1998 04 22

요지

계약내용과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589, ‘91. 5. 1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89, 1991.5.13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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