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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2.

제공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시 과세표준

부가46015-807 부가46015-807 부가46015807 19980422 199804 1998 04 22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 경우 자재제공이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기본통칙 5-1-8..13[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등의 과세표준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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