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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4.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가46015-815 부가46015-815 부가46015815 19980424 199804 1998 04 24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가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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