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4.
수입회사가 제3국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권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19 부가46015-819 부가46015819 19980424 199804 1998 04 24
요지
화물운송사를 지정하여 제3국의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동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당해 권리(선하증권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 수입회사가 L/C결재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출업자에 공급하고 국내 수출업자는 당해 물품을 외국의 실수요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 동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사를 지정하여 제3국의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동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당해 권리(선하증권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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