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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4.

주차장관리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20 부가46015-820 부가46015820 19980424 199804 1998 04 24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주차장관리보조금을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에 포함하여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자기소유 건물을 관리하면서 타인에게 주차장관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주차장관리보조금을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에 포함하여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주차장관리를 의뢰받은 사업자가 당해 자치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주차장관리보조금 등 주차장관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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