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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4.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25 부가46015-825 부가46015825 19980424 199804 1998 04 24

요지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에 대하여 1)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2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유료노인양로시설의 경우),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및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국민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과 그 부대시설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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