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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4.

사업장 신설후 미사용시 처리

부가46015-833 부가46015-833 부가46015833 19980424 199804 1998 04 24

요지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00, ‘97. 11. 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00, 1997.11.19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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