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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4.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836 부가46015-836 부가46015836 19980424 199804 1998 04 24

요지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상가공급 대가에 대하여 별도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대가(당해 상가의 시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건축주는 당해 상가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가공급 대가에 대하여 별도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대가(당해 상가의 시가)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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