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27.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852 부가46015-852 부가46015852 19980427 199804 1998 04 27
요지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사가 ○○공업단지 조성공사와 함께 동 공단의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와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 군부대와 동 시설공사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설공사를 토지공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한 후 동 시설 공사금액 중 일정금액을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공사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 있는 것(귀 질의의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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