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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1.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기준

부가46015-902 부가46015-902 부가46015902 19980501 199805 1998 05 01

요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272, ‘96. 9. 1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72, 1996.0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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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기준 (부가46015-902 부가46015-902 부가46015902 19980501 199805 1998 05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