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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1.

외국법인이 대금 지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907 부가46015-907 부가46015907 19980501 199805 1998 05 01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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