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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1.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용역과 함께 제공시 과세특례자 등록 기준

부가46015-910 부가46015-910 부가46015910 19980501 199805 1998 05 01

요지

사업자가 챠량 정비ㆍ수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차량 정비ㆍ수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차량부품을 구입하여 당해 용역과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도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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