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4.
부동산 임대의 경우 과세특례 배제기준
부가46015-913 부가46015-913 부가46015913 19980504 199805 1998 05 04
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97-19호 97.8.1)은 사업자등록신청시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가 일반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광역시에 소재하는 귀 질의의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에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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