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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4.

보석소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보석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19 부가46015-919 부가46015919 19980504 199805 1998 05 04

요지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석을 보석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석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석(귀 질의의 다이아몬드)을 보석중개상의 소개로 실수요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당해 보석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석중개상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석소유자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인지 보석중개상에 판매하고 보석중개상이 다시 판매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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