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8.
시각장애인용 특수 독서확대기 수입,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936 부가46015-936 부가46015936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당해 독서확대기는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조된 독서확대기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당해 독서확대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의 장애인용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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