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8.
공급시기가 도래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938 부가46015-938 부가46015938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나타내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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