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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8.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민의 기준

부가46015-952 부가46015-952 부가46015952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어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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