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8.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955 부가46015-955 부가46015955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20 96.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20, 1996.4.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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