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8.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사실상 임대행위 지속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56 부가46015-956 부가46015956 19980508 199805 1998 05 08
요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1489 82.6.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489, 1982.6.9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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