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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9.

신용카드 모집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63 부가46015-963 부가46015963 19980509 199805 1998 05 09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783, ‘96. 4. 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83, 1996.4.2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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