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11.

집합건물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69 부가46015-969 부가46015969 19980511 199805 1998 05 11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하의 질의1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유사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검토 후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통보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집합건물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969 부가46015-969 부가46015969 19980511 199805 1998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