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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6. 5.

외국법인이 설치한 국내 연락사무소 임차료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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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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