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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24.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78 부가46015-1878 부가460151878 19980824 199808 1998 08 24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라함은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선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라함은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선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협의회에서 제출하신 건의서는 법령 개정시 참고하도록 재정경제부로 이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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