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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31.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63 부가46015-1963 부가460151963 19980831 199808 1998 08 31

요지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공유한 공동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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