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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1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

부가46015-2048 부가46015-2048 부가460152048 19980910 199809 1998 09 10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08, 1998.5.25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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