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미장ㆍ방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132 부가46015-2132 부가460152132 19980921 199809 1998 09 21
요지
미장ㆍ방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미장ㆍ방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에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미장ㆍ방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미장ㆍ방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에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미장ㆍ방수 면허만을 받은 사업자가 미장ㆍ방수 용역이 아닌 기타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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