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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1.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33 부가46015-2133 부가460152133 19980921 199809 1998 09 21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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