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1.
조세감면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135 부가46015-2135 부가460152135 19980921 199809 1998 09 21
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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