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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9.

면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부가46015-2194 부가46015-2194 부가460152194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 열거된 법에 의하여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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