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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10.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690 부가46015-690 부가46015690 19980410 199804 1998 04 10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제반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청에서 질의한 각종 공사가 도시철도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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