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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98. 7. 7.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부가46015-1513 부가46015-1513 부가460151513 19980707 199807 1998 07 07

요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자재비, 인건비등 건설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자재비, 인건비등 건설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덤프트럭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입금표, 공사일지, 자금흐름등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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