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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1998. 8. 27.

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923 부가46015-1923 부가460151923 19980827 199808 1998 08 27

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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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923 부가46015-1923 부가460151923 19980827 199808 1998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