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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8. 11. 16.

증권회사의 합병 대리 업무에 대한 면세 여부

부가46015-2564 부가46015-2564 부가460152564 19981116 199811 1998 11 16

요지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7, 1998.11.2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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