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3. 7.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410 재일46014-410 재일46014410 19980307 199803 1998 03 07
요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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