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4. 21.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
재일46014-665 재일46014-665 재일46014665 19980421 199804 1998 04 21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요한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어촌주택에 일부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요한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어촌주택에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나, 축사 등 농어촌주택의 일부로 보는 건물이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축사 등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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