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8.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09 부가46015-2709 부가460152709 19981208 199812 1998 12 08
요지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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