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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8.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10 부가46015-2710 부가460152710 19981208 199812 1998 12 08

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이하)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3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조합이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 5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일반인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재개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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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10 부가46015-2710 부가460152710 19981208 199812 1998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