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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8.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교부방법

부가46015-2717 부가46015-2717 부가460152717 19981208 199812 1998 12 0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37, 1997.11.25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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