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16.
사업자가 자재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거래징수방법
부가46015-2746 부가46015-2746 부가460152746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축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자재판매업자는 자재판매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축사시공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당해 축사시공업자는 축사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농민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축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자재판매업자는 자재판매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축사시공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당해 축사시공업자는 축사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농민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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