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16.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 해당여부의 판정기준
부가46015-2749 부가46015-2749 부가460152749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32, 1997.1.25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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